겨울철 벌목작업 안전사고 합동 점검한다

겨울철 벌목작업 안전사고 합동 점검한다

박찬구 기자
입력 2021-11-21 11:39
수정 2021-11-2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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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림청, 산업안전보건공단, 11~12월 두달간
벌목작업중 사고 사망자 41%가 11~2월 발생
최근 5년간 임업사고 사망자 꾸준히 늘어

고용노동부. 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연합뉴스
고용노동부와 산림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합동으로 겨울철 벌목작업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11~12월 두달간이다.

벌목작업중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41%가 겨울철인 11~2월에 주로 발생하고 있어 작업장에서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지 확인, 점검하기 위해서다. 최근 5년간 계절별 임업 사고 사망자는 모두 64명으로 이 가운데 26명이 겨울철에 발생했다. 이어 9~10월 가을철이 14명, 3~5월 봄철이 13명, 여름철 11명의 순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임업 사고 사망자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2016년 9명, 2017년 13명, 2018년 10명, 2019년과 2020년 각 16명씩이다. 노동부는 “벌목 과정에서 나무나 나무토막에 맞거나 깔리는 사망사고가 전체 사망사고 중 63%인 40건을 차지하고 있어 위험요인을 최소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벌목 나무를 중심으로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주변나무에 걸려 있는 벌도목을 안전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9일 시행된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벌도목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도 강화했다. 강화된 수칙에는 벌목 나무로부터 나무 높이의 2배인 직선거리 안에서 다른 작업을 하지 않을 것, 벌목하려는 나무가 다른 나무에 걸려 있는 경우 그 밑에서 작업하지 않을 것, 받치고 있는 나무를 벌목하지 않을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고용노동부와 산림청 등은 오는 12월까지 벌목현장에 대한 합동 불시 점검을 실시해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미비점을 개선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김철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작업 시작 전에 반드시 벌목작업 안전점검표를 활용해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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