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물고문 살해‘ 친모 측 2심서 “학대 용인한 적 없다”…혐의 부인

‘조카 물고문 살해‘ 친모 측 2심서 “학대 용인한 적 없다”…혐의 부인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11-19 14:14
수정 2021-11-1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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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도구인 복숭아 나뭇가지 사서 전달

10살짜리 조카에게 귀신이 들렸다며 마구 폭행하고 강제로 욕조 물에 집어넣어 숨지게 한 ‘조카 물고문 살인’ 사건 피해아동의 친모 측이 “학대를 용인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김은성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이 사건 2심 첫 공판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방조 및 유기·방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친모 A(31)씨 측은 이같이 주혐의를 부인했다.

A씨 변호인은 “다른 사람에게 아이를 맡기는 입장에서는 맡아준 사람의 말에 토를 달 수가 없다”며 “지나가는 말로 ‘(잘못하면) 혼내 달라’고 한 것을 두고 이 사건처럼 참혹한 살인을 하라고 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축은 “무속 행위 일환으로 복숭아 나뭇가지를 이용해 등을 밀거나 쓴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를 폭행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잔혹한 학대를 방조했다는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앞으로의 재판에서 검찰의 논증을 반박하고, 사건 주범이자 피해자의 이모인 B(34·무속인)씨를 증인으로 신청할 방침이다.

다음 재판은 내달 15일 열린다.

한편 남편과 이혼한 A씨는 지난해 10월 말 이사와 직장 문제 등으로 인해 딸 C(10)양을 언니 B씨에게 맡겼다.

A씨는 3달가량이 지난 올 1월 25일 B씨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C양의 양쪽 눈에 멍이 든 사진을 전송받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언니 B씨 부부는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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