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로 던져버린다”…초등생 아들 걸핏하면 폭행한 아빠

“발코니로 던져버린다”…초등생 아들 걸핏하면 폭행한 아빠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11-19 08:10
수정 2021-11-19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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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뒷머리 잡고 밀어쳐 책상에 찧게 하고
발코니로 던질 듯 들어올렸다가 발로 걷어차
5년 전에도 아들 학대…법원, 징역 1년 선고

온라인수업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11살 초등생 아들의 뒷머리를 잡고 책상으로 밀치는 등 무차별 폭행을 한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춘천지법에 따르면 A(53)씨의 초등생 아들 B(11)군은 온라인수업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다 A씨는 아들이 수업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욕설을 퍼부었다.

심지어 아들의 뒷머리를 잡고 책상을 향해 머리를 밀쳐 부딪치게 하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뒷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뒤 파리채 손잡이로 온몸을 때렸다.

이날 폭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A씨는 이날 오후 6시쯤 B군이 외출을 했다가 평소보다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또다시 온몸을 폭행했다.

심지어 B군을 들어 올려 발코니로 던질 듯한 시늉을 했고, 겁에 질린 B군이 몸부림치다가 바닥으로 떨어지자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A씨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폭행 등 학대 행위가 수년간 지속해서 행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2016년과 2017년에도 B군에 대한 폭행으로 아동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아내 폭행으로 인한 가정보호처분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박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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