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에서 옛 연인과 재회해서”…흉기로 연인 수십번 찌른 中유학생

“꿈에서 옛 연인과 재회해서”…흉기로 연인 수십번 찌른 中유학생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1-11-18 13:30
수정 2021-11-18 13: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신의 연인이 꿈에서 옛 애인과 재회하는 꿈을 꾼 후 말다툼 끝에 연인을 수십 번 찌른 혐의로 20대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8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A씨(2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유학생인 A씨는 지난 3월 제주시에 있는 거주지에서 흉기로 연인 B씨의 목과 가슴, 얼굴 등을 수십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가 자신과 헤어지고 옛 연인과 다시 사귀는 꿈을 꾸다 잠에서 깬 뒤 B씨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격렬한 저항으로 목숨은 부지했으나, 여전히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경우 앞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후유장애가 예상되고 피고인의 경우 이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경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