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4시간 근무·5인 미만 위장 그래도 우린 같은 근로자입니다

하루 14시간 근무·5인 미만 위장 그래도 우린 같은 근로자입니다

손지민 기자
입력 2021-11-17 22:22
수정 2021-11-18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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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보호받지 못하는 ‘변칙 노동’ 늘어
‘누구나 근로기준법 적용’ 입법 촉구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이 국회 앞에서 호소한 까닭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열린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 촉구를 위한 차별 당사자 합동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입법촉구서를 들고 차별 피해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2021.11.17/뉴스1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열린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 촉구를 위한 차별 당사자 합동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입법촉구서를 들고 차별 피해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2021.11.17/뉴스1
디자이너 강여름(26)씨는 설레는 마음으로 한 스타트업에서 사회의 첫발을 내디뎠다. 그러나 첫 직장을 얻은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입사 후 3개월은 수습이라는 이유로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 프리랜서로 사업자 소득 3.3%만 신고됐다. 수습기간이 종료된 후 강씨가 마주한 건 무단결근 시 급여의 200%를 삭감한다는 계약서와 하루 14시간의 고강도 업무. 제대로 된 임금도 주지 않은 채 업무 압박과 야근이 계속됐다. 강씨는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야 계약이 근로기준법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알았다. 회사가 사실상 직원을 5인 이상 두고도 정규직 직원을 적게 산출해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한 곳이란 사실도 나중에 알게 됐다.

강씨는 17일 “5인 미만 기업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을 혜택인 것처럼 위장해 법을 피해 가는 회사가 늘고 있다”면서 “사회초년생이 더이상 피해당하지 않도록 모든 근로자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특수고용직·플랫폼·초단시간·5인 미만 사업장 등 과거와는 다른 ‘변칙 노동’이 늘어나는 가운데 기존의 근로기준법이 사실상 노동자인 이들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권리찾기유니온 등 각계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추진단’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을 계약의 형식으로 차별하는 근로기준법 2조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법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근로기준법 11조를 문제 삼았다. 국회에는 강은미 정의당 의원 대표발의안 등 이를 보완할 개정안이 상정돼 있지만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한상균 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사업장 규모나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누구나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11-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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