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 부근서 병원가는 김씨 차량 접근 취재
분당경찰서“지속 될 경우 처벌”경고장 전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분당경찰서 전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1/05/15/SSI_20210515090425_O2.jpg)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분당경찰서 전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1/05/15/SSI_20210515090425.jpg)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분당경찰서 전경.
경기 분당경찰서는 전날 오후 4시쯤 언론사 취재진 5명에 대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경고 조치하고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기자들은 이 후보 자택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부인 김씨가 병원으로 이동하자 4대의 차량으로 따라붙는 등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 측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취재진의 행위가 스토킹 처벌법상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려워 “이러한 행위가 지속 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발부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어떤 행위가 스토킹 처벌법에 저촉됐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언론사측은 차량 4대를 동원해 취재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취재가 범죄에 해당한다고 본 게 아니라 현장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경고성 조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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