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무료 통행에 다시 ‘제동’…이번 주중 유료화

일산대교 무료 통행에 다시 ‘제동’…이번 주중 유료화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1-11-15 17:19
수정 2021-11-1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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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27일 경기도 김포시 일산대교 톨게이트 전광판에 표시된 무료통행 안내문. 연합뉴스
지난 달 27일 경기도 김포시 일산대교 톨게이트 전광판에 표시된 무료통행 안내문.
연합뉴스
일산대교(일산~김포) 통행료 징수가 중단 20일 만에 재개된다.

수원지방법원은 15일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종결하고 일산대교㈜의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피신청인(경기도)이 제출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이유만으로는 유료화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산대교는 판결문을 수령하는 즉시 통행료 징수를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 달 27일 부터 중단된 일산대교 통행료(승용차 기준 1200원) 징수는 18일 자정 부터 재개될 전망이다. 통행료 징수는 본안소송이 확정판결로 끝낼 때 까지 당분간 계속된다.

일산대교 무료 통행이 중단되면서 이재명 현 더불어민주당 대권 후보의 입장이 곤란하게 됐다. 특히 이 후보와 김포·고양·파주시 지역 3명의 시장들은 ‘국민연금 재정에 손실을 주고 혈세 수천억을 이용해 자신의 선거운동을 하면서 행정력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법원의 인용 결정 소식을 접한 후 “고양 김포 파주 3개시와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측과 3개 지역 시장들은 16일 오전 고양시청에서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 규탄대회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앞서 이 후보는 경기지사 재임 마지막 날인 지난 달 26일 일산대교통행료 징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지사 직을 끝냈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100% 지분을 소유한 일산대교의 운영관리 회사인 일산대교㈜가 부당하다며, 경기도를 상대로 ‘통행료 무료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법에 냈고, 법원은 지난 3일 일산대교㈜ 측 손을 들어줬다.

경기도는 “법원이 정하는 정당한 보상금액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무료화를 계속 이어가겠다”며 재차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을 했고, 일산대교㈜는 지난 4일 2차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취소소송으로 맞섰다.

일산대교는 2038년 4월까지 30년 동안 최소 운영수입을 보장하는 민간투자방식(MRG)으로 건설됐기 때문에 최소 17년 정도는 더 운영수입을 보장받아야 한다. 일산대교㈜는 오는 2038년까지 최대 7000억 원의 기대수익을 예상하고 있다. 대략 이 금액에서 그동안 거둔 이익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공익처분의 보상금액이 될 전망이며, 경기도와 3개 지역이 도민들이 낸 세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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