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산으로 상대방 눈 찔러 실명...60대 징역 2년 6개월

우산으로 상대방 눈 찔러 실명...60대 징역 2년 6개월

임효진 기자
입력 2021-11-15 15:15
수정 2021-11-15 15: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우산으로 다툼을 벌이던 중 상대방의 눈을 찔러 실명하게 한 혐의로 60대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5일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이 근무하는 경북 한 공장에서 납품 운전기사 B(61)씨와 다툼을 벌이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우산으로 B씨 왼쪽 눈을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외상성 안구 파열로 실명됐다.

당시 지게차로 제품을 정리하던 중 나이가 어린 B씨가 “납품일이 급하니 먼저 지게차를 쓰게 해달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A씨는 화가 나 목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싸움을 말리는 주변 직원들을 뿌리치다가 실수로 피해자의 눈을 찔렀지만, 상해의 고의는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우산으로 피해자의 한쪽 눈을 찔러 실명하게 하는 중대한 장해를 입혀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영구적인 시각 장애를 얻어 물질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생계 곤란에 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보상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