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실명 등 엄벌 불가피”… 징역 2년 6개월 선고
![울산지방법원.](https://img.seoul.co.kr/img/upload/2021/11/15/SSI_20211115151053_O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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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황운서)는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이 근무하는 경북의 한 공장에서 납품 운전기사 B(61)씨와 다툼을 벌이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우산으로 B씨의 왼쪽 눈을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외상성 안구 파열로 실명했다.
당시 A씨는 지게차로 제품을 정리하던 중 나이 어린 B씨가 “납품일이 급하니 먼저 지게차를 쓰게 해달라”고 소리를 지르자, 화가 나 목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싸움을 말리는 주변 직원들을 뿌리치다가 실수로 피해자의 눈을 찔렀지만, 상해의 고의는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우산으로 피해자의 한쪽 눈을 찔러 실명하게 하는 중대한 장해를 입혀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피해자가 시각 장애로 물질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생계 곤란에 처한 점, 피고인이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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