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카페 등에서 연락처 불법 수집…피해자 대부분 20~30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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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제공
15일 부산경찰청은 “인터넷 맘카페 등에서 불법 수집한 연락처로 여성 589명과 남성 89명에게 암호화폐 투자를 유인해 2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일당 7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 여성 중 20~30대가 84%로 대부분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중국과 국내에 사무실을 차려두고 문자나 페이스북 등에 ‘1시간이면 50만원 버는 부업’ 등의 문구를 노출하며 유료 광고를 했다.
경찰은 주범인 총책 A씨(24) 등 3명을 구속하고, 공범인 자금세탁책 B씨(26), 대포폰 유심공급책 C씨(27) 등 2명, 사기 광고콘텐트 제작자 D씨(29) 등 총 4명은 입건했다.
피해자가 광고를 누르면 일당이 개설한 SNS 오픈 채팅방으로 자동 초대됐다. 일당은 고수익을 낸 것처럼 사이트 화면을 보여주면서 수익금 인출을 위해서는 일정한 증거금이 필요하다는 등을 이유로 수회에 걸쳐 추가 입금을 받은 후 연락을 끊는 수법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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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코로나 정부지원금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 문자를 발송하고 이에 연락해 온 피해자 2명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 등급을 올려야 하고 그러려면 본인 인증 비용·증거금 등이 필요하다”고 속여 1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또 2019년 3월~6월 사이 인터넷 채팅앱에서 조건만남 광고를 한 뒤 연락온 피해자 7명에게 ‘성능 좋은 화상채팅 앱’이라며 자신들이 보낸 앱 프로그램을 내려받게 한 뒤 피해자 핸드폰을 해킹하고 “방금 영상통화한 전신영상 장면을 친지들에게 퍼뜨리겠다”고 협박, 38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 지원금 대출, 가상자산 및 증권 등에 투자를 유도하는 SNS 메신저나 휴대폰 광고 문자를 수신하면 반드시 사기 여부를 의심해야 하고 함부로 해당 주소 등을 클릭하면 안 된다”며 “또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시 각종 게시판에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남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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