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3명 구속, 84명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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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공범 8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2017년 1월부터 올해 초까지 대전과 서울 등에서 101차례 고의사고를 낸 뒤 보험금 6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 환자 이송을 위해 급하게 이동하는 구급차 등을 범행대상으로 삼았다. 일부러 사고를 일으켜 미수선 수리비와 합의금 등을 요구했으며 보험금을 부풀리기 위해 외제 차량에 3∼5명씩 탄 상태로 사고를 내기도 했다. 같은 사람이 반복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꼬리가 잡힐수 있다고 판단해 번갈아 가며 범행에 나서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당 가운데 21명은 대전과 경기지역 폭력조직에서 활동해온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들은 여성 운전자 등을 상대로 사고를 낸 뒤 몸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며 강압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받아낸 보험금은 대부분 유흥비로 썼다”면서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경미한 사고도 경찰에 적극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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