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간 장거리 운전…기저귀 챙깁니다” 광역버스 운전기사의 호소

“9시간 장거리 운전…기저귀 챙깁니다” 광역버스 운전기사의 호소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1-11-15 09:38
수정 2021-11-1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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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캡처
YTN 캡처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 기사들이 하루 9시간 넘는 운행에도 제대로 된 휴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YTN은 9711번 버스기사 박상욱씨의 하루를 공개하며 장거리 노선을 운행하는 운전 기사들의 어려움에 대해 보도했다.

장거리 노선은 운행거리가 60㎞ 이상이거나 운행시간이 240분(4시간) 이상인 노선을 말한다. 박씨가 운전하는 9711번 버스는 99.7㎞로 서울을 다니는 장거리 노선 버스 중 가장 길다.

보도에 따르면, 박씨의 하루는 휴식시간 없는 운전의 연속이다. 비교적 차가 적은 오후 시간대에도 경기도 고양시에서 서울 양재시민의숲까지 왕복 100㎞에 달하는 노선은 약 4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다음 운행에 나서기 전가지 박씨에게 주어진 휴식 시간은 고작 28분이다.

화장실을 제때 가기 어려워 기저귀까지 준비할 정도라는 박씨는 “앉아서 쉴 수 있는 것도 밥을 빨리 먹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토로했다.
YTN 캡처
YTN 캡처
고된 업무에 박씨는 지난 9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회사를 지방 고용노동청에 신고했다. 8시간 일할 때마다 휴게시간 1시간을 주도록 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큰 변화는 없었다는 것이 박씨의 주장이다. 그는 “시정 지시를 받은 회사가 내놓은 대책은 출근을 30분 앞당기고, 퇴근은 30분 미루는 게 전부였다”고 설명했다. 오전엔 첫차 운행 전 30분, 오후엔 막차 운행 후 30분씩을 휴게 시간으로 추가한 것이다.

회사 측은 “지난달부터 노선을 단축해 교통 체증 등 일부 사례 외에는 8시간을 넘지 않는다”며 “휴게 시간 때문에 운행 횟수가 줄면 서울시에서 받는 재정 지원금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해명했다.

사측과 갈등이 커진 박씨는 결국 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은 근로계약서 등을 점검해 위법은 없는지 다시 따져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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