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서 검사해보자”…구미 석씨 항소심서도 출산 부인

“산부인과서 검사해보자”…구미 석씨 항소심서도 출산 부인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11-10 15:14
수정 2021-11-1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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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산부인과 검사로 출산 몇번 했는지 알 방법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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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구미 3세 여아 친모
법정 향하는 구미 3세 여아 친모 ‘아이 바꿔치기’ 여부 등으로 전국적 관심을 끈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여아 친모 석모(48)씨가 1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1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도착하고 있다. 2021.8.17
연합뉴스
경북 구미 빌라에서 방치돼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아 A양의 친엄마로 밝혀진 석모(48)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석씨 측은 여전히 A양 출산 사실을 거듭 부인했다.

석씨 측은 산부인과에서 추가 검사를 하자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산부인과에서 출산을 몇 번 했는지 알 방법이 없지 않느냐”면서 거절했다.

10일 오후 대구지법 별관3호 법정에서 대구고법 형사5부(부장 김성열)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석씨 측 변호인은 “출산 전 근무한 직장 동료를 통해 석씨가 임신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겠다”며 증인 신문을 요청했다.

석씨 측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재판부에 출산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추가 유전자 검사와 산부인과 등에서 출산 여부를 확인해보자고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전자 검사는 이미 두 번이나 했다”면서 “산부인과에서 출산을 두 번 했는지 세 번 했는지 알 방법이 없지 않느냐”며 거절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양형 증인을 신청했다.

검사는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친 사건으로 이 사건을 꾸준히 지켜본 단체들이 있다”며 “양형에 참작됐으면 한다”고 신청 취지를 밝혔다.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증인 신청에 앞서 재판부가 항소 이유를 읽어 내려가자 석씨는 깊은 한숨을 내뱉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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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친모로 알려진 석모씨가 22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4.22 연합뉴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친모로 알려진 석모씨가 22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4.22 연합뉴스
석씨는 이전 재판 때와는 달리 긴 머리를 큰 집게 핀으로 틀어 올려 단정한 상태였다.

석씨는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논란이 된 아이 바꿔치기 혐의와 시신 은닉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석씨의 둘째 딸이자 숨진 A양의 친엄마인 줄 알았던 친언니 김모(22)씨는 지난 9월 16일 항소심이 기각돼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다.

재판에는 석씨 남편뿐 아니라 사건에 관심이 있는 여러 시민들이 참관했다.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은 대구와 경북 구미, 경남 김해, 밀양에서 재판을 보기 위해 찾아왔다.

다음 공판은 12월 8일 오후 3시쯤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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