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 모 협동조합 이사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해당 협동조합 법인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A씨 범행을 도운 11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 최대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기관과 울산 지자체가 지원하는 각종 사업에 응모해 사업자로 선정된 뒤 보조금 3억원가량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가족이나 친구 등에게 지시해 이들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여러 개 만든 뒤 각종 지원 사업을 따내고 이들 페이퍼컴퍼니에 재료비, 인건비, 개발비 등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타냈다.
협동조합이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돼 관련 사업을 하지도 않았으면서 가족이나 지인이 대표로 있는 페이퍼컴퍼니에 비용을 지불하고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속였다.
재판부는 “부정으로 수급한 보조금 상당액이 환수되지 못했다”며 “A씨가 개인 이익을 위해 범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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