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국가안보 확보 공익이 주민손해보다 커”
![진천군청](https://img.seoul.co.kr/img/upload/2021/11/10/SSI_20211110101341_O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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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청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부장 원익선)는 ”통제보호구역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국가안보 확보의 공익이 주민이 입게 되는 손해에 비해 작다고 보기 어렵고, 통제보호구역 침범의 하자가 명백해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며 진천군 항소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원칙적으로 통제보호구역 안에는 건축물 신축이 불가능하고, 예외적으로 행정기관장이 이를 허가하려면 국방부 등과 사전 협의해야 하는데 이 같은 법적 규정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1심과 같은 판단을 한 것이다.
문제가 된 건축허가는 2017년 1월 이뤄졌다. 당시 진천군은 군사시설 보호법상 통제보호구역 인근에 주택 4개 동을 짓겠다는 A씨 등의 건축신청을 허가했다.
이후 허가 내용대로 집을 지었는데 문제가 생겼다. 주택 4개동 중 3개동이 통제보호구역을 5∼20m가량 침범한 것이다. 군 당국은 작전이나 훈련에 제약이 있고, 주택 거주자를 포함한 주민피해가 우려된다며 자진 철거를 요구했다. 하지만 진천군과 A씨 등은 요구가 너무 가혹하다며 맞섰고, 결국 대한민국이 원고가 돼 진천군의 건축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다.
진천군은 재판에서 “해당 주택 부지는 100m 이상 떨어진 곳에 군부대 철조망이 설치돼 있어 보호구역에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고, 협의 없이 지어진 건축물이 양성화된 사례도 많다”며 “건축허가가 취소되면 주민이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크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이 이대로 확정되면 주택을 철거해야 하는 A씨 등이 진천군의 귀책 사유를 들어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 수도 있다. 진천군은 대법원 상고를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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