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1. 11. 9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https://img.seoul.co.kr/img/upload/2021/11/09/SSI_20211109160430_O2.jpg)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1. 11. 9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https://img.seoul.co.kr//img/upload/2021/11/09/SSI_20211109160430.jpg)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1. 11. 9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유류분 권리자서 ‘형제자매’ 삭제
법무부는 9일 민법 1112조에 규정된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한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유류분은 직계비속과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재산이 돌아가도록 법으로 정해 둔 몫을 뜻한다. 현행 민법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자기 몫에 해당하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1만큼을 보장받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 제도는 농경사회 관습에 따라 주로 장남에게만 상속이 이뤄지던 사회 분위기에서 여성 등 다른 자녀의 상속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1977년 마련됐다. 하지만 40년이 지나면서 1인 가구가 급증하고 대가족을 전제로 한 가산(家産) 관념이 희박해진 데다 형제자매가 서로 부양하는 경우가 드물어 상속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낮아져 개정에 나선 것이다.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2018년 설문조사에서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60%를 차지했다”며 “학계에서는 유류분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가 된 부분부터 바꿔 나가려 한다”고 설명했다.
●치매·사기 등 제3자 증여 땐 대응 어려워
다만 법조계에서는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고인이 생전 치매나 사기 등으로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형제자매가 대응할 방법이 없어 새로운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법무부는 또 미혼 독신자에게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는 내용의 민법·가사소송법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가족관계증명서 교부 등을 제한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도 11일 국회에 제출된다.
2021-11-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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