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책상 밑에 몰카 설치한 은행 직원 입건

여직원 책상 밑에 몰카 설치한 은행 직원 입건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11-09 18:51
수정 2021-11-09 19: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의왕경찰서 30대 은행원 불구속 입건
“호기심에 설치했다” 혐의 인정

동료 여직원 책상 밑에 몰래카메라 설치한 은행 직원이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동료 여직원의 사무실 책상 밑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모 은행 30대 직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자신이 근무하는 의왕시 소재 은행 사무실 내 여직원 B씨 책상 밑에 소형 카메라 한 대를 설치해 B씨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달 29일 카메라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해당 카메라를 분석해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A씨가 설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호기심에 설치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