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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은 9일 40대 남성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및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밤 11시쯤 제주시 한림읍 자택에서 8살 B군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아버지의 흉기 위협에 두려움을 느낀 B군은 이웃집으로 도망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웃 주민은 “아이가 맨발로 뛰어와 떨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말을 듣지 않고 말썽을 부려 그랬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B군 외에도 평소 다른 자녀를 상대로도 학대가 있었는지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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