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동료의 자리에서 한 공무원이 대신 업무를 보고 있다. 우체국은 점심시간에도 방문 손님으로 쉴 틈이 없다.
경남 창원 행정복지센터에서 일하는 1년차 공무원 A(26)씨는 9일 경남도청 앞에서 열린 공무원 점심 휴무 시행 추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A씨는 “1명이 연가라도 내는 날이면 점심을 먹다가도 중간에 뛰어나가는 일이 부지기수”라며 “교대로 점심을 먹다가 오후 1시가 넘으면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직원이 자리에 없다며 항의를 받는다”고 토로했다.
공무원복무규정 제2조 2항에 따르면 공무원의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경남본부, 창원시 공무원노조, 창녕군 공무원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법으로 보장된 정당한 휴식권을 빼앗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경남 18개 시·군 단체장에게 공무원 노동자의 점심시간을 준수해 점심 휴무를 전면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는 지난 2017년 경남 고성을 시작으로 전라남도 광주와 수도권 일부 지자체 등에서 시작됐다. 이후 부산시 및 경남도 공무원 노조가 경남 전역에 해당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또한 서울 중구와 경기 수원시 등도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할 움직임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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