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가압류 집행 착수

검찰,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가압류 집행 착수

곽혜진 기자
입력 2021-11-04 18:15
수정 2021-11-04 18: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곽상도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곽상도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곽상도 의원의 아들 병채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추징보전 인용을 받아낸 가운데, 가압류 집행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지난 2일 법원에 가압류 집행 절차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어 법원은 3일 병채씨 계좌가 개설된 은행에 집행명령 및 추징보전 청구 인용 결정문을 발송했다. 가압류는 나중에 강제집행할 목적으로 재산을 임의 처분하지 못하도록 확보하는 조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곽 의원과 병채씨 재산 중 50억원의 추징보전을 청구해 법원의 인용을 받아냈다. 법원은 “향후 추징 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다”며 이 같은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상은 병채씨 명의의 은행 계좌 10개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이나 이익금을 법원의 판결 확정 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이에 곽 의원 측은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한 서울중앙지법에 불복해 지난달 29일 항고장을 제출했다. 다만 이번 가압류 집행 절차는 이와는 무관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즉시항고가 아닌 보통항고의 경우, 집행정지 효력 없이 절차가 진행된다. 곽 의원은 즉시항고가 아닌 보통항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채씨는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보상팀에서 근무하다 올 3월 퇴사했다. 그는 입사 후 세전 기준 230만원∼380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다. 퇴사하면서는 성과급과 위로금,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 실수령액은 세금을 제외하고 28억원이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부지 문화재 발굴과 관련해 곽 의원이 편의를 봐준 대가로 화천대유 측이 병채씨에게 퇴직금 5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곽 의원은 당시 문화재청을 담당하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