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1/10/27/SSI_20211027171433_O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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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무소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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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지난 2일 법원에 가압류 집행 절차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어 법원은 3일 병채씨 계좌가 개설된 은행에 집행명령 및 추징보전 청구 인용 결정문을 발송했다. 가압류는 나중에 강제집행할 목적으로 재산을 임의 처분하지 못하도록 확보하는 조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곽 의원과 병채씨 재산 중 50억원의 추징보전을 청구해 법원의 인용을 받아냈다. 법원은 “향후 추징 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다”며 이 같은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상은 병채씨 명의의 은행 계좌 10개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이나 이익금을 법원의 판결 확정 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이에 곽 의원 측은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한 서울중앙지법에 불복해 지난달 29일 항고장을 제출했다. 다만 이번 가압류 집행 절차는 이와는 무관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즉시항고가 아닌 보통항고의 경우, 집행정지 효력 없이 절차가 진행된다. 곽 의원은 즉시항고가 아닌 보통항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채씨는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보상팀에서 근무하다 올 3월 퇴사했다. 그는 입사 후 세전 기준 230만원∼380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다. 퇴사하면서는 성과급과 위로금,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 실수령액은 세금을 제외하고 28억원이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부지 문화재 발굴과 관련해 곽 의원이 편의를 봐준 대가로 화천대유 측이 병채씨에게 퇴직금 5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곽 의원은 당시 문화재청을 담당하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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