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과다청구 공공재정지급금 175억원 환수

허위, 과다청구 공공재정지급금 175억원 환수

박찬구 기자
입력 2021-11-02 15:38
수정 2021-11-0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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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제재부가금만 29억여원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308개 기관 조사 결과
허위 청구 64억여원, 단순 착오 87억여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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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과 지방교육청에서 허위·과다 청구한 공공재정지급금 175억원이 환수 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 청구에 따라 부과된 제재부가금은 29억 7000만원에 이른다. 지급이 중단된 금액은 18억 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8~9월 공공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공공재정환수법 이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다.

지난해 1월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각종 보조금과 보상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수급할 경우 부정수급액을 환수하고 추가로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2일 권익위 조사에서 드러난 부정수급 유형별 환수 금액을 보면 허위 청구를 통해 청구 자격이 없는 자에게 지급된 금액이 64억 8000만원에 이른다. 과다 지급된 금액은 19억여원, 단순 착오로 잘못 지급된 금액은 87억여원 이었다. 분야별로는 청년고용법, 기초생활보장법 등 사회복지분야 법령에 따라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의 환수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고용법 관련 환수액이 43억여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초생활보장법과 고용보험법 관련 환수액이 각각 41억여원, 30억여원으로 조사됐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으면서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자활활동을 이행하지 않는가 하면, 국책연구과제 수행시 참여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해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사례도 적발됐다. 청년농부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시설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수업료를 인상한 유치원이 인상률을 허위로 보고해 추가지원금을 수령하기도 했다.

또 허위·과다 청구에 해당돼 제재부가금을 물려야 하는데도 이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안은 114건이며, 해당 부정수급액은 4억6000만원을 넘었다. 권익위는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돼 지급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가보조금을 실제 주유한 금액보다 부풀려 결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과다 청구한 데 대해 환수처분만 이뤄지고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으로 의심되는 114건에 대해 추가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행정기관별로 환수·제재부가금 관리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내년 상반기에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기관별, 세부사업별 예산 대비 부정수급액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를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안성욱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공재정 감시를 소홀히 하면 재정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보다 꼼꼼하고 정밀한 공공재정 누수 감시체계를 마련해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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