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위 있어 상처 안 내려고”…강아지 때리고 학대한 애견 미용실

“가위 있어 상처 안 내려고”…강아지 때리고 학대한 애견 미용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11-01 17:37
수정 2021-11-0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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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다녀온 후 숨어있기만 했다”

애견 미용실 직원이 생후 9개월 된 강아지를 미용하는 과정에서 팔로 짓누르고 때리는 등 학대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YTN 캡처
애견 미용실 직원이 생후 9개월 된 강아지를 미용하는 과정에서 팔로 짓누르고 때리는 등 학대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YTN 캡처
애견 미용실 직원이 생후 9개월 된 강아지를 미용하는 과정에서 팔로 짓누르고 때리는 등 학대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가 공개됐다.

1일 YTN에 따르면, 푸들을 키우는 견주 A씨는 최근 서울 신림동 소재 한 애견 미용실을 찾았다가 직원 B씨가 자신의 반려견을 학대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견주 A씨는 자신의 반려견이 사람을 잘 따르고 활달한 성격이지만, 애견 미용실을 다녀온 후부터 한동안 사람 손길을 피하고 주저앉는 행동을 하는 등 증상을 보였다고 토로했다.

애견 미용실 CCTV 영상에는 B씨가 강아지의 목덜미를 강하게 움켜쥐고 손으로 내리치거나 몸을 짓누르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B씨는 강아지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목덜미를 움켜진 채 미용 작업을 진행하다가, 강아지가 몸부림치자 손바닥으로 한 차례 내리치더니 팔로 강아지 몸통을 강하게 압박했다.

B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미용 도구가 있다 보니 상처 나지 않게 하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강압적으로 대했다”며 사과했다.

그러나 A씨는 영상 속 반려견의 모습이 차분해 보였다며 B씨를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애견 미용실 직원이 생후 9개월 된 강아지를 미용하는 과정에서 팔로 짓누르고 때리는 등 학대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YTN 캡처
애견 미용실 직원이 생후 9개월 된 강아지를 미용하는 과정에서 팔로 짓누르고 때리는 등 학대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YTN 캡처
A씨는 “(반려견이 미용실 다녀온 후) 숨어있기만 하고, 산책하러 가거나 걸어 다닐 때 주저앉고 그랬다”며 “(미용실 측이)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일하니까, 저희가 상처받고 피해 받은 것처럼 그 사람들도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에게 아무 이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최대 징역 2년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학대가 일어난 영업장은 최대 6개월간 등록·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애견 미용실 등 동물미용업체에서 학대 관련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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