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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병원 진료기록 등 자료 확보우울증을 앓던 중학생이 인천 한 대학병원 4층에서 지상으로 추락한 뒤 숨진 가운데 경찰이 병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유족은 추락 뒤 의료진이 응급실이 아닌 정신병동으로 데리고 가 1~2시간가량 치료가 지연되면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한다.
1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중학교 2학년생 A(14)군이 추락해 숨진 인천시 서구 한 대학병원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해 진료기록 등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또 병원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의료분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병원에 의료법 위반이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A군은 지난달 18일 오전 11시쯤 대학병원 건물 4층 휴게공간에서 지상으로 떨어졌으며, 다리 등을 다쳐 치료를 받기 위해 정신과 병동에서 대기하다가 사망했다.
경찰은 병원 폐쇄회로(CC)TV와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A군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군은 당시 우울증으로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병원 측의 허락을 받고 당일 휴게공간에서 산책했다.
유족 측은 심한 우울증으로 과거에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적이 있는 A군을 병원 측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사고로 이어졌다고 반발한다. A군이 추락한 뒤 응급실이 아닌 정신병동으로 데리고 가 치료가 지연됐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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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현재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 중”이라며 “자체적으로 의료 관련 사안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인천경찰청 의료사고 전담팀과 외부기관에 자문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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