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약속 어겼다는 이유로 동거여친 폭행·협박
임신 7개월이던 14세 여친 배에 흉기 대고 위협도
1심은 징역 5년 선고…“피해자, 합의 후 처벌 불원”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한대균)는 특수협박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다만 1심에서 A군에게 명령한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은 그대로 유지했다.
A군은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4시쯤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당시 생후 1개월 남짓한 아들 B군의 멱살을 잡아 싱크대 개수대에 올려놓고는 흉기를 갖다 대며 동거 중이던 여자친구 C(14)양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또 C양에게 위협을 가하면서 아들 B군을 화장실 변기 안에 집어넣었고, “소리 내면 애는 변기통 안에서 죽는다”면서 C양의 뺨을 15차례 때린 혐의도 받았다.
A군은 C양이 성관계를 하기로 해놓고 거절했다며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C양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거나 배를 발로 차는 등 수시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지난해 여름에는 지인들에게 말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당시 임신 7개월이었던 C양의 배에 흉기를 대고 협박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해야 할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학대했다”며 “범행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항소심에서 합의를 한 C양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향후 아들 B군을 성실하게 양육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