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도로위 불법 방치된 전동킥보드 강력 단속

광주시, 도로위 불법 방치된 전동킥보드 강력 단속

최치봉 기자
입력 2021-10-20 10:53
수정 2021-10-20 10: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전동킥보드 국내 첫 무선충전시설 구축
전동킥보드 국내 첫 무선충전시설 구축 LG전자가 공유 킥보드 업체인 ‘킥고잉’과 함께 국내 처음 전동킥보드 무선충전시설을 구축했다고 17일 밝혔다. 경기 부천 역곡역 일대 5곳(20대 충전 가능)에 설치했다. 사진은 한 시민이 무선충전시설을 이용하는 모습.
LG전자 제공
광주시가 최근 이용이 폭증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종합대책을 마련, 도로에 불법 방치된 킥보드를 강력히 단속한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를 위해 시민 안전과 보행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5개 자치구, 전동킥보드 대여업체 등과 수차례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키로 했다.최근엔 교육청·경찰청 등과도 회의를 열어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방안 대책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시가 마련한 종합대책을 보면 ▲자동차 견인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근거 마련 ▲교통법규 위반 대책 ▲킥보드 이용 시 대여업체 이용자에 대한 안전운행 사전안내 의무화 ▲전동킥보드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대여업체 안전관리를 위한 행정적 지원 등이다.

세부 추진시책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시 1만5000원의 견인료를 대여업체에 부과하고, 5개 자치구별로 견인 대행업체와 계약을 추진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특히 최근 시의회를 통과한 자동차 견인조례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을 위한 근거로 마련되면서 내년 1월부터 시 전역에서 불법 주정차와 무단방치에 대한 단속이 가능하게 됐다.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설정은 현재 서구에 시범구역 10곳을 설치했고 연말까지 운영 후 추가 설치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전동킥보드 운행 시 법규 위반이나 불법 주정차를 한 경우 시민들이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 불편 민원 신고시스템을 마련한다.

또 대여업체 7곳에서도 업체간 협업으로 공동 민원불편 신고시스템과 공동 콜센터도 설치된다.

행정처분과 강력한 단속도 이뤄진다. 연말까지 전동킥보드에 안전모 비치를 강력히 권고하고, 음주·안전모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등 도로교통법 등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단속을 요청해 대형 교통사고를 방지토록 할 계획이다.

광주시내에는 현재 7개사 5714대의 전동킥보드가 운행중이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