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절대 안됩니다’, 음주운전 재범 교육공무원 벌금 1300만원

‘음주운전 절대 안됩니다’, 음주운전 재범 교육공무원 벌금 1300만원

강원식 기자
입력 2021-10-13 19:04
수정 2021-10-13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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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낸 전력이 있는 40대 교육공무원이 다시 음주운전을 해 13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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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육공무원 A(48)씨에게 벌금 1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6일 자정쯤 경남 김해시 대청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1㎞쯤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2010년 4월 같은 혐의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김 판사는 “음주운전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법정형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이 이뤄졌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다”며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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