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프로포폴 투약’ 이재용 벌금 7000만원·추징금 1700만원 구형

檢, ‘프로포폴 투약’ 이재용 벌금 7000만원·추징금 1700만원 구형

이보희 기자
입력 2021-10-12 15:27
수정 2021-10-12 15: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재용, 최후진술서 “걱정 끼쳐 사죄…치료 위한 것이지만 깊이 반성”

이미지 확대
‘프로포폴 불법투약’ 이재용 부회장 재판 출석
‘프로포폴 불법투약’ 이재용 부회장 재판 출석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12 연합뉴스


검찰이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로 열린 이 부회장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7000만원과 추징금 1702만원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동종전력이 없고 투약 횟수와 기간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은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혐의 첫 공판이었지만, 이 부회장 측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도 동의해 곧장 변론이 종결됐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개인적인 일로 수고와 걱정을 끼쳐서 사죄드린다”며 “이번 일은 모두 제가 부족해 일어난 일로, 치료를 위한 것이지만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저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확실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의료 목적 외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