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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실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 이장우)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 인천 한 척추병원의 간호조무사 A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여성들의 성 착취물 14개를 소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병원장 등과 함께 환자 대리 수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앞서 검찰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이 병원 공동 병원장 3명과 A씨 등 행정직원 3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인천 한 척추 전문병원 수술실에서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들을 시켜 환자 10명의 수술 부위를 절개하거나 봉합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병원은 의사들이 입건된 직후인 지난 6월에도 2459건의 진료를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1억 2185만원을 지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허 의원은 “대리 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지만 내부 제보가 없으면 밝혀내기 쉽지 않다”면서 “전문병원 지정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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