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 따라
공수처, 처리 종료후 10일 이내 결과 통보해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2020. 10. 15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10/15/SSI_20201015165014_O2.jpg)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2020. 10. 15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10/15/SSI_20201015165014.jpg)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2020. 10. 15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이에 따라 공수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결과를 처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권익위에 통보해야 한다. 권익위는 “신고자는 공수처 조사 중에도 현행 법에 따른 신고자로 보호를 받는다”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29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씨의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하고 신변 보호조치를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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