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변희수 전 하사 강제전역 취소해야”…육군 패소

법원 “변희수 전 하사 강제전역 취소해야”…육군 패소

곽혜진 기자
입력 2021-10-07 10:32
수정 2021-10-0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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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육군 부사관 변희수 하사가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군인권센터에서 군의 전역 결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22 뉴스1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육군 부사관 변희수 하사가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군인권센터에서 군의 전역 결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22 뉴스1
성전환수술(성확정수술) 뒤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길 희망했던 고 변희수 전 하사를 신체장애 등 이유로 강제전역 처분한 군의 조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7일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성전환 수술을 통한 성별 전환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수술 후 원고 성별을 여성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수술 직후 법원에서 성별 정정 신청을 하고 이를 군에 보고한 만큼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 당시에는 당연히 여성을 기준으로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환된 여성으로서 현역 복무에 적합한지는 궁극적으로 군 특수성 및 병력 운영, 성소수자 기본 인권,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성전환수술로 인한) 심신장애는 원고의 경우 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경기 북부지역의 한 부대에서 복무했던 변희수 전 육군 하사 변 전 하사는 2019년 11월 휴가 중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그는 군에 계속 남길 바랐지만, 군은 변 전 하사에게 음경과 고환 결손 등을 이유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린 후 지난해 1월 강제전역 조처했다.

변 전 하사는 다시 심사해달라며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처분에 대한 재심사)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강제 전역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고 첫 변론을 앞둔 지난 3월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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