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장 지정 땐 추적 가능한데 방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이 30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변형카메라 통관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변형카메라 수입 건수는 총 약 45만건으로 나타났다.
변형카메라 수입통관 건수는 2017년 8만 4396건, 2018년 9만 5845건, 2019년 9만 2163건, 지난해 9만 9094건으로 증가 추세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7만 6783건으로 월평균 약 9600건에 달한다. 관세청은 수입 1건당 몇 대의 카메라가 들어오는지조차 통계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
불법촬영에 악용되는 변형카메라 대부분은 수입품이다. 국립전파연구원이 최근 5년간 적합성 인증을 내린 변형카메라 모델 57개 중 53개(92%)는 해외에서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84%인 48개 모델이 중국산이었다.
현재 서울 용산구 전자상가나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자동차 열쇠나 카드지갑, 시계, 볼펜 모양을 한 변형카메라를 누구나 제한 없이 구입할 수 있어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크다.
정부는 2017년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해 변형카메라 유통 이력을 추적하겠다고 밝혔지만 관세청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변형카메라 수입업자를 별도 관리하지 않는다. 이에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현저한 물품’은 관세청장의 지정으로 유통 이력을 신고하도록 한 관세법 제240조의2를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혜영 의원은 “계속되는 불법촬영 범죄에 여성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대책을 발표하고도 제대로 이행조차 안 한다”며 “불법촬영 범죄 근절을 위해 관세청이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0-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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