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암환자도 임상시험 참여...식약처 ‘의약품 신속심사 기준’ 개정

초기 암환자도 임상시험 참여...식약처 ‘의약품 신속심사 기준’ 개정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1-09-29 13:30
수정 2021-09-29 13: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식품의약품안전처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연합뉴스
앞으로는 초기 단계 암 환자도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의약품의 신속심사 적용 기준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조건부 허가 항암제의 임상 3상 시험자 모집을 돕고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미국 식품의약국(FDA), 유럽 의약품청(EMA) 등 해외 규제기관의 심사기준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암에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암의 경우 질병 초기 환자라도 말기의 임상적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이유다. 이 때도 의약품 특성, 대상 질환, 국내외 심사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치료제가 없는 환자나 내성 또는 질환의 빠른 진행으로 새로운 치료제가 필요한 환자에게 치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임상 3상 완료 전이라도 추후 자료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의약품을 조건부로 허가해주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이 항암제의 신속한 개발과 말기암 환자의 치료 기회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제약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의약품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