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 잘라주냐” 호떡 던져 화상입힌 60대에 상해혐의 적용

“왜 안 잘라주냐” 호떡 던져 화상입힌 60대에 상해혐의 적용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9-10 08:47
수정 2021-09-10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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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던져…고의 아니었다” 주인에 사과하고 선처 호소

호떡 던지는 남성의 모습. kbs 방송화면
호떡 던지는 남성의 모습. kbs 방송화면


경찰이 ‘호떡을 잘라 달라’는 요청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180도에 달하는 기름에 호떡을 던져 주인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0일 대구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조사에서 “호떡을 기름통에 던지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당시 너무 화가 나 홧김에 호떡을 던졌는데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며 고의가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의자가 주인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등 선처를 호소했다”며 “호떡을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 어렵고 미필적 고의도 성립하지 않다고 판단해 단순 상해 혐의를 적용,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45분쯤 대구 북구 동천동의 한 프랜차이즈 호떡 가게에서 호떡을 주문한 뒤 “나누어 먹겠다”며 잘라 달라고 요구했다.

주인은 “호떡은 잘라주지 않는다”며 가게 내부와 메뉴판에 ‘커팅 불가’라는 안내 메시지를 언급했다.

그러자 A씨는 테이블 위에 놓인 가위를 발견하고 재차 잘라 달라고 요구했으나 주인은 “음식용이 아니라 테이프 자르는 데 쓰는 가위”라며 거절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욕설을 하며 호떡을 펄펄 끓는 기름통 안으로 던진 뒤 가게를 떠났다.

뜨거운 기름통 앞에 있던 주인은 오른쪽 팔과 상체, 목 부분 등에 2~3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주인은 ‘테러를 당해 화상으로 입원했다’는 안내문을 가게 앞에 붙인 뒤 지난 6일부터 휴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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