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 기간 1일~7일 지난 백신 투여
오접종자중 이상반응은 아직 없어
![화이자 백신.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1/05/20/SSI_20210520181618_O2.jpg)
![화이자 백신.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1/05/20/SSI_20210520181618.jpg)
화이자 백신. 연합뉴스
5일 인천시 계양구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전 계양구 모 병원에서 유효 기간이 지난 화이자 백신을 21명에게 투여했다는 신고가 구청에 접수됐다.
이 병원은 지난달 20·25·26일 사흘간 접종자 21명에게 짧게는 하루에서 길게는 일주일의 유효 기간이 지난 백신을 투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가 된 화이자 백신은 18∼21명 분량의 3 바이알(병)로 냉장 유효 기한이 지난달 19일까지였다.
미개봉 백신은 상온에서 최대 2시간까지만 보관하되 바이알을 열어 식염수에 희석하면 6시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병원 측은 그러나 백신 바이알에 적힌 냉동 유효 기한이 올해 10월로 돼 있는 것을 보고, 이를 냉장 유효 기한으로 착각해 접종자들에게 투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냉장 유효 기한은 백신이 담긴 상자에 따로 적혀 있었다.
구는 이후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재접종을 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오자 접종자 21명에게 이 사실을 안내했다.
현재까지 이상 반응을 보인 오접종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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