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7일 현장점검 실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확인”
![문제의 족발집 무 세척 영상. 틱톡 rbk_89](https://img.seoul.co.kr/img/upload/2021/07/28/SSI_20210728164756_O2.gif)
![문제의 족발집 무 세척 영상. 틱톡 rbk_89](https://img.seoul.co.kr//img/upload/2021/07/28/SSI_20210728164756.gif)
문제의 족발집 무 세척 영상. 틱톡 rbk_89
식약처는 28일 “해당 영상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족발 식당에서 촬영된 것으로 27일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를 확인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한다”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영상은 지난달 말에 찍힌 것으로, 영상에서 무를 씻던 수세미로 자신의 발까지 문지른 남성은 현재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현장점검 결과 이 식당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과 조리목적으로 보관 ▲냉동식품 보관기준 위반 ▲원료 등의 비위생적 관리 등이 적발됐다.
이 식당은 유통기한이 지난 머스타드 드레싱 제품을 냉채족발 소스에 사용했고, 유통기한이 지난 고추장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칼이나 도마도 청결하지 않았고, 환풍기와 푸드 주변에 기름때가 끼어있는 등 위생관리가 미흡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원료 등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식품 조리 등에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며 위법 행위를 목격할 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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