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일해도 수당 못받는 노동자들 “차별없이 유급휴일 보장하라”

공휴일에 일해도 수당 못받는 노동자들 “차별없이 유급휴일 보장하라”

박상연 기자
입력 2021-07-28 16:22
수정 2021-07-28 16: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가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재가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박상연 기자 sparky@seoul.co.kr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가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재가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박상연 기자 sparky@seoul.co.kr
올해 1월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관공서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을 법정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지만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이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해도 휴일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용자는 유급휴일에 근무를 한 노동자에게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는 28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가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재가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지난달 21일~30일 진행된 설문에서 현재 근무 중이라고 답한 요양보호사 111명 중 3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46명(41.4%)으로 집계됐다. 이 중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한 요양보호사 13명 중 6명이 가산 휴일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고, 남은 7명 중 3명은 통상임금의 30%만 가산된 휴일수당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13명 중 9명이 휴일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것이다.

또 관공서 공휴일에 쉰 나머지 요양보호사 33명 중 22명이 유급휴일에 당연히 지급돼야 하는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공공운수노조가 지난달 22일~이달 3일 실시한 실태조사에 응한 장애인활동지원사 314명 중 관공서 공휴일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84.1%로 조사됐다.

공공운수노조는 “사업장에서 노동자와 근로계약서를 쓸 때 공휴일을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는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면서 “고용노동부가 나서서 재가요양센터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관공서 공휴일 운영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영세사업장 소속 필수노동자도 공휴일에 차별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