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교도소 ‘집단 회식‘ 직원 8명 과태료 부과

전주교도소 ‘집단 회식‘ 직원 8명 과태료 부과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1-07-23 15:24
수정 2021-07-2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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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 중 확진자 없어

법무부 진상조사 착수

전주시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집단 회식’한 전주교도소 직원들과 음식점 등을 상대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무부는 담당 과장을 직위 해제하고,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23일 “교도소 직원들의 집단 회식과 관련해 신고가 들어온 내용은 없었다”면서도 “여러 경로를 통해 방역수칙 위반 사실이 불거진 만큼, 담당 공무원을 보내 음식점 내 폐쇄회로(CC)TV 확보 등 조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회식에 참석한 교도소 직원 중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서는 각각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며 “음식점 업주에 대해서도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는 등 절차에 따라 처분하겠다”고 덧붙였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전주교도소 소속 직원 19명은 지난 19일 완산구의 한 음식점 방에 한데 모여 저녁을 먹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교도소 직원 A씨도 이 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 중 11명은 백신을 접종했고, A씨를 포함한 나머지 8명은 백신을 맞지 않았거나 접종 후 2주가 지나지 않은 상태였다고 보건당국은 전했다.

당시 전북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돼 5인 이상 집합 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다. 방역수칙을 어기고 식사 자리에 함께한 교도관들은 A씨 확진에 따라 현재 자가격리 중이다.

교정업무 차질을 우려해 재소자 1199명을 상대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전수조사한 결과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

전주교도소는 직원들이 단체 회식을 한 경위에 대해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법무부는 사안이 불거지자, 입장을 내고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교도소 직원들의 집단회식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쳤다”며 사과했다. 또 “즉시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담당 과장을 직위 해제하는 등 인사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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