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 소량 여러차례 밀수 단속 피해
A씨 “취미 생활”…성능 일반총과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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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초부터 올해 3월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각종 부품을 구매해 불법으로 총기를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세관과 경찰의 의심을 피하려고 총기 부품을 여러 차례 소량으로 밀수했으며 일부 부품을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권총 7정과 소총 5정 등 총 12정의 총기를 제작했고,이는 모두 고유 일련번호가 없는 ‘고스트 건’이었다.
A씨는 경찰에서 “취미 생활로 총기를 만들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총기 부품이 소량으로 밀수되고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는 세관 당국의 수사 의뢰를 받고 A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A씨가 제작한 총기의 성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일반 총기 성능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물품들은 총기의 기능을 모두 갖췄다는 국과수 판단이 있었다”면서 “A씨가 총기를 만들어 판매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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