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사망 사건 국가배상은 없었다

‘윤 일병’ 사망 사건 국가배상은 없었다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07-22 21:58
수정 2021-07-23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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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만 유족에 4억 10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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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군 인권센터 주최로 열린 ’윤 일병과 기타 병영 인권침해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제’에 참가한 의문사 군인 유가족과 시민들이 희생자의 영정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지난해 8월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군 인권센터 주최로 열린 ’윤 일병과 기타 병영 인권침해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제’에 참가한 의문사 군인 유가족과 시민들이 희생자의 영정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2014년 육군 28보병사단 의무대에서 선임병사들의 가혹 행위와 집단 구타로 인해 사망한 ‘윤 일병 사건’의 유족들이 주범과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주범에 대한 책임만 일부 인정됐을 뿐 정부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 “군 은폐로 보기 어렵다” 배상 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 정철민)는 22일 윤승주(당시 20세) 일병의 유족 4명이 주범인 이모씨와 국가를 상대로 낸 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주범 이씨는 윤 일병의 가족에게 4억 10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는 “군이 진상을 은폐하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유족 “즉각 항소… 끝까지 책임 묻겠다”

재판 직후 윤 일병의 어머니 안미자씨는 “가족들이 7년 넘게 법정에서 싸우고 있다”면서 “우리가 소송을 제기한 건 사건을 조작·은폐한 군의 잘못을 묻기 위함인데 이런 결정이 나온 것은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끝까지 군의 책임을 묻겠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일병은 2014년 4월 병장이었던 이씨 등 선임 4명으로부터 4개월간 수십 차례 가혹행위와 집단 폭행을 당한 끝에 결국 세상을 떠났다. 군 검찰은 사건 발생 직후 윤 일병의 사인을 ‘음식물로 인한 기도폐쇄에 따른 뇌 손상’이라고 밝혔는데 추후 가해자들의 범죄행위가 드러나면서 사인을 ‘과다출혈에 의한 속발성 쇼크 등’으로 변경했다. 유족들은 이런 정황을 근거로 군이 고의로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하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1-07-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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