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범만 유족에 4억 1000만원 배상 판결
지난해 8월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군 인권센터 주최로 열린 ’윤 일병과 기타 병영 인권침해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제’에 참가한 의문사 군인 유가족과 시민들이 희생자의 영정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법원 “군 은폐로 보기 어렵다” 배상 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 정철민)는 22일 윤승주(당시 20세) 일병의 유족 4명이 주범인 이모씨와 국가를 상대로 낸 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주범 이씨는 윤 일병의 가족에게 4억 10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는 “군이 진상을 은폐하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유족 “즉각 항소… 끝까지 책임 묻겠다”
재판 직후 윤 일병의 어머니 안미자씨는 “가족들이 7년 넘게 법정에서 싸우고 있다”면서 “우리가 소송을 제기한 건 사건을 조작·은폐한 군의 잘못을 묻기 위함인데 이런 결정이 나온 것은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끝까지 군의 책임을 묻겠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일병은 2014년 4월 병장이었던 이씨 등 선임 4명으로부터 4개월간 수십 차례 가혹행위와 집단 폭행을 당한 끝에 결국 세상을 떠났다. 군 검찰은 사건 발생 직후 윤 일병의 사인을 ‘음식물로 인한 기도폐쇄에 따른 뇌 손상’이라고 밝혔는데 추후 가해자들의 범죄행위가 드러나면서 사인을 ‘과다출혈에 의한 속발성 쇼크 등’으로 변경했다. 유족들은 이런 정황을 근거로 군이 고의로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하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1-07-2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