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안했다” 버티던 ‘술 파티’ 승려들, 결국 잘못 시인

“위반 안했다” 버티던 ‘술 파티’ 승려들, 결국 잘못 시인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7-22 11:35
수정 2021-07-2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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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과태료 고지서 발송…승려 7명에 10만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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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로 술과 음식 먹는 승려들
단체로 술과 음식 먹는 승려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전남 해남군의 유명 사찰의 승려들이 술 파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전남 해남군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께 해남군 한 사찰 소유의 숙박시설에서 승려 10여명이 술과 음식을 먹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날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행정명령이 시작된 첫날이다. 2021.7.20
독자 제공=연합뉴스
업주는 150만원에 영업정지 열흘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한 방역수칙을 어기고 술자리를 가진 전남 해남의 유명 사찰 승려들이 위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다가 결국 잘못을 시인했다.

전남 해남군은 방역수칙을 어기고 술자리를 가져 논란이 된 승려 7명에게 22일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했다.

숙박시설 업주에게는 별도로 과태료 150만원과 영업 중단 10일 처분을 할 예정이다.

해남군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한 행정명령이 비수도권까지 확대된 지난 19일 오후 8시쯤 해남군의 한 사찰 소유의 숙박시설에서 승려 10여명이 술과 음식을 먹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군은 현장 조사를 통해 총 8명이 모여 술을 곁들여 식사한 사실을 확인했다.

승려들은 숙박시설 운영자가 영업 재개를 하기 전 장사가 잘 되기를 기원하는 ‘안택고사’를 요청했으며, 고사가 끝난 뒤 평소 합숙하던 승려들이 참석했고 경내였기 때문에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그러나 해남군은 “가족 동거인이 아니고 합숙 장소를 벗어난 숙박업 허가 장소에서 모임을 한 것은 방역수칙 위반이라고 상세히 설명하자 스님들이 더 이상 반박하지 않고 위반 확인서에 서명했다”고 설명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종단 소속 사찰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데 대해 사과하고 진상을 파악해 후속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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