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편의점·커피전문점 등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 가능”

“이제 편의점·커피전문점 등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 가능”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6-28 21:42
수정 2021-06-28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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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페이코인 전환 사용 서비스”

비트코인 이미지. 서울신문 DB
비트코인 이미지. 서울신문 DB
국내 편의점이나 커피전문점 등에서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쓸 수 있다.

28일 결제서비스업체 다날의 자회사 다날핀테크는 ‘페이코인’ 앱 안에서 비트코인(BTC)을 페이코인으로 바꿔 결제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페이코인이란 가상자산 결제에 사용되는 코인의 종류로, 앞으로 페이코인 가맹점에서 비트코인으로도 결제할 수 있다.

방법은 페이코인 앱에서 비트코인 지갑을 생성한 뒤, 자신이 소유한 비트코인을 페이코인 앱 내 비트코인 지갑에 입금한다.

이어 페이코인으로 전환하면 페이코인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다는 게 다날핀테크측의 설명이다.

비트코인을 원화로 출금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곧바로 비트코인 자체를 가상지갑에 넣고 ‘페이코인’로 바꿔 사용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방법이다. 비트코인이 ‘결제 수단’으로서 활용 되는 것이다.

페이코인 인프라를 이용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결제에 대한 가맹점의 사전 동의는 필요없고, 페이코인이 제공하는 1% 수준의 낮은 가맹점 수수료율 등도 똑같이 적용된다.

한편 다날핀테크에 따르면 편의점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과 커피전문점 할리스, 교보문고 등 현재 페이코인 가맹점은 국내 7만개에 이른다.

다날핀테크는 연내 이더리움(ETH)과 아이콘(ICX) 등 다른 가상화폐도 페이코인으로 전환,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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