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니가 경험 없어서” 태백서장도 2차가해… 알고도 징계 안 한 경찰청

[단독] “니가 경험 없어서” 태백서장도 2차가해… 알고도 징계 안 한 경찰청

오세진 기자
입력 2021-06-24 22:08
수정 2021-06-25 07: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태백 여경 집단 성희롱’ 16명 징계·경고

A총경, 피해자 부친 빈소서 “대처 못해”
당사자 부인… 조사 결과는 사실로 판단
관리소홀로 전보조치만 ‘솜방망이’ 논란
경찰 자료사진. 연합뉴스
경찰 자료사진. 연합뉴스
강원 태백경찰서 소속 남성 경찰관들이 신입 여성 경찰관을 집단 성희롱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가운데, 지휘권자인 태백서장 A총경이 피해자를 질책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사건을 조사한 경찰청은 이런 사실을 파악했지만 A총경을 징계하지 않고 전보 조치했다.

24일 서울신문 취재에 따르면 경찰청은 A총경이 지난 1월 26일 피해자 부친의 장례식장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경험이 없어서 대처가 부족하다”고 말한 것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했을 때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심이 큰 피해자가 (A총경으로부터) 질책받았다는 느낌을 받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총경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피해자는 2019년 순경 임용 후 태백서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피해사실을 지난해 9월 태백서 청문감사관실에 알렸다. 가해자들은 언어적 성희롱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을 하기도 했다. 또 태백서 직장협의회는 지난 3월 피해자가 2년 동안 겪은 피해사실을 경찰 내부망에 폭로한 직후 “일방의 주장만 믿고 무조건적으로 태백서 직원들을 비난하는 댓글을 멈춰 달라”는 글을 게시했다.

경찰청은 가해자 가운데 12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하고 4명은 경고 조치할 것을 강원경찰청에 지시했다. A총경은 기관장으로서 2차 가해를 방치했다는 책임을 물어 경고 조치하고 다른 경찰청으로 전보 조치했을 뿐 징계 대상에 올리지 않았다.

피해자의 변호인인 류재율 법무법인 중심 변호사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A총경은 관리자로서 피해자 보호에 미흡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장례식장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2차 피해를 가했다”면서 “전보 조치 외에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은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징계 처분 대상이 된 성희롱 행위자들의 언동과 비교했을 때 A총경의 발언이 징계에 이를 정도라고 볼 수는 없지만 관리 부실 책임을 물어 문책성 인사발령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춘곤 서울시의원, ‘2026 제2회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 대상’ 2년 연속 수상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2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부설 지자체 혁신평가위(GEC)가 공동 주최한 ‘2026 제2회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 대상 시상식’에서 최고 평점을 받아 ‘대상(大賞)’을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수상했다. ‘WFPL 지자체 혁신평가’는 지자체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으로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막고, 지역민의 경제적 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또한 사회적 약자가 소외당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지자체의 경쟁력 강화로 피폐해 가는 지역 경제를 되살리며, 학생과 선생님을 위한 학교 폭력 없는 창의력 증진의 건강한 교육환경 구축 등 지방자치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재도약의 길 마련에 헌신한 주역을 발굴하는 데 있다. 제11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김 의원은 소관 기관인 정원도시국, 기후환경본부, 미래한강본부, 서울아리수본부, 에너지공사, 서울대공원의 업무보고를 받고 이를 대상으로 제도 개선, 조례안 심의·의결 및 관련 토론회 개최 등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쾌적한 삶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 환경수자원위
thumbnail - 김춘곤 서울시의원, ‘2026 제2회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 대상’ 2년 연속 수상

그러나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장은 “현행법 체계 안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책임과 발생 후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기관장에게 있으므로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2차 피해를 유발한 행위가 징계 처분 대상이 됐다면 그보다 높은 수준의 책임을 당시 경찰서장에게 묻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2021-06-25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