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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발표한 날 노래방 입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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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경찰서는 16일 오전 4시 38분쯤 강북구 수유동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업주와 손님 등 모두 27명을 감염법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당시 경찰은 노래연습장에서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하지만 업소 문은 닫혀 있었고, 신고자 역시 전화를 받지 않았다. 경찰은 신고자가 업소 안에서 폭행당하고 있거나 불법 영업이 이뤄지고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업소 문을 강제로 열었다.
업소 안에는 남성 손님 13명과 여성 종업원 12명, 직원 2명 등 모두 27명이 모여있었다. 경찰은 업주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손님들과 종업원들은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구청에 통보했다.
정부는 현행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다음 달 4일까지 3주 연장했다. 이에 따라 노래연습장과 식당, 카페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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