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불법촬영 걸리자 5층에서 휴대폰 던지고 도주한 30대

[단독]불법촬영 걸리자 5층에서 휴대폰 던지고 도주한 30대

손지민 기자
입력 2021-06-15 17:25
수정 2021-06-15 17: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불법촬영 사실이 발각되자 건물 5층에서 창밖으로 휴대폰을 던지고 도주한 남성 A(33)씨가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6일 오후 5시 20분쯤 서울 강남대로에서 피해자 B(34)씨를 뒤에서 쫓아가면서 하체 등 신체 일부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다.

B씨를 따라 강남의 한 빌딩 5층에 도착한 A씨는 5층 가게 직원들에게 불법촬영 사실이 발각되자 5층 건물 창문 밖으로 휴대전화를 던지고 계단으로 도주했다. 직원들은 A씨가 던진 휴대전화를 확보해 경찰에 제출했다.

이후 A씨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 B씨뿐만 아니라 다수의 여성이 촬영된 사진이 수십 장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