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상동역 감전사고로 장애인 CO2 중독 사망… 서울교통공사 직원 등 3명 입건

부천상동역 감전사고로 장애인 CO2 중독 사망… 서울교통공사 직원 등 3명 입건

이명선 기자
입력 2021-06-14 17:09
수정 2021-06-1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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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원미경찰, 변전실 점검 절차 무시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경기 부천 상동역 화장실에서 50대 장애인이 소화용 이산화탄소에 중독돼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교통공사 직원 등 3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14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서울교통공사 직원 40대 A씨와 하청업체 직원 2명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9일 오후 5시 57분 상동역 변전실에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점검 작업을 하거나 감독을 소홀히 해 감전 사고를 유발해 소화용 이산화탄소를 배출시켜 장애인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점검 작업을 야간에 할 수 있었는데도 이용객이 많았던 오후에 했으며, 변전실 출입 절차를 무시하고 도면을 확인하지 않은 채 작업해 안전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당일 감전 사고가 난 뒤 2시간가량 지난 오후 8시 9분 변전실로부터 30m가량 떨어진 장애인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으며 병원 이송 중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현장검증·부검 결과 B씨는 변전실에서 배출된 소화용 이산화탄소에 중독돼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가 뒤늦게 발견된 점을 들어 현장에 출동한 119 구조대원의 과실 여부를 조사했으나 혐의점은 찾지 못했다.

경찰은 A씨 등 3명을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시민단체는 B씨가 2시간여 만에 발견되고 끝내 숨진 것은 상동역 운영·감독 기관인 서울교통공사와 부천시가 안전사고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며 이들 기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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