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성 측정하다 성추행 피소…선생님 편 들어준 학생들

유연성 측정하다 성추행 피소…선생님 편 들어준 학생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6-07 07:28
수정 2021-06-0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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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성추행 혐의로 벌금형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항소심, 50대 체육교사에 무죄

수행평가였던 유연성 검사를 진행하던 중 여고생에게 “팔뚝을 쓰다듬고, 팔목을 붙잡았다”며 성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50대 체육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다른 학생들과 동료 선생님들이 증언이 주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체육교사 A씨(51)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6년 5∼6월 광주시내 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수업하던 중 B(15)양에게 다가가 팔뚝을 쓰다듬고 팔목을 붙잡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체육 수업을 하던 중 불려나가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핵심 피해 사실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된 증언을 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당시 체육부장과 함께 수행평가 사항인 유연성 검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유연성 검사 장소를 떠나 B양에게 다가간 사실이 없다.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항소했다. 다른 학생들과 동료 교사들은 “A씨가 유연성 검사 장소를 떠나지 않고, 직접 검사 결과를 측정했다”고 진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B양이 여러 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했다고 진술했으나 피해 사실을 듣거나 A씨의 행위를 목격했다는 다른 학생들의 진술이 없다. A씨가 B양을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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