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위해 옷 벗어라” 방·욕실로 불러 성폭행한 70대 사이비 교주

“나를 위해 옷 벗어라” 방·욕실로 불러 성폭행한 70대 사이비 교주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6-05 10:49
수정 2021-06-0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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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대 여신도 5명 성폭행한 혐의
중학생 때부터 신적 존재로 세뇌시켜
법원, 1심과 같은 징역 12년 선고
신도들을 세뇌해 노동과 복종을 강요하고 수년간 성폭행한 사이비종교 교주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상습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7)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2019년 20~40대 여신도 5명을 방과 욕실로 불러 추행하고 간음하는 등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6년 4월 충남 태안군의 한 숙박업소에서 유년기 시절부터 부모와 함께 자신의 종교를 믿던 B(35)씨를 불러 강제로 추행했다. 2015년 12월에는 태어나면서 종교 단체생활을 시작한 C(30)씨에게 “나를 위해 옷을 벗어 달라”고 요구했고 C씨가 옷을 벗자 강제로 추행했다.

공소장에 적시된 범행 횟수만 44회에 달하며, A씨는 성 기능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범행을 계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해자들이 중학생이던 시절 “많이 배우면 나를 믿지 못하고 천국에 갈 수 없다”며 학교를 중퇴하도록 해 자신을 신적 존재로 세뇌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부모 등 주변에서 A씨를 떠받드는 모습을 보며 자란 탓에 별다른 의문을 갖지 못하다가, 성인이 된 뒤에야 A씨의 만행을 폭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과 광주 등지에서 종교활동을 했던 A씨는 사무용품 제조업체 등을 차려 중퇴한 피해자들을 비롯한 신도들이 이 곳에서 합숙하며 일하도록 만들고, 주말에는 예배를 보게 하는 방법으로 이들을 사회로부터 철저히 격리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A씨는 피해자들이 돈을 목적으로 자신을 모함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자신을 신적 존재로 여겨 성폭행 피해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했고,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사가 개시된 것을 알자 4개월가량 도피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1심 판단은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며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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