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한 주소 이전시 임대주택 분양전환 자격 인정해야

불가피한 주소 이전시 임대주택 분양전환 자격 인정해야

박찬구 기자
입력 2021-06-04 13:22
수정 2021-06-0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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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주택 의무임대기간중 인사발령으로 거주지 이전시
우선분양자격 인정해야, 군인가족 주거안정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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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주택 의무임대 기간 중 군 인사발령으로 거주지를 옮겼다면 우선분양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군 복무라는 특수한 사정과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주거 안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 살던 군인이 인사발령 등으로 의무임대 기간중 불가피하게 거주지를 옮겼다면 군 복무의 특수한 여건을 감안해 우선 분양 전환 자격을 인정하도록 임대업자에게 의견표명했다. 군 관사에 거주하다 인사발령이 나면 주소를 이전해야 하는 군 관사규정과 국가에 헌신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주거 안정을 고려해 우선분양전환 자격을 인정토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의 의무임대 기간이 끝나면 임대주택 입주일부터 분양전환 때까지 거주한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우선분양 전환할 수 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는 군인인 A씨가 입주 이후 임대기간 중 인사발령으로 주소지를 옮겼다며 우선분양전환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장기재직 군인이 인사발령으로 근무지를 이전하면서 군 관사로 주소를 옮겼다는 이유로 임대주택 우선분양전환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군 관사에 거주하려면 주소를 이전하도록 정한 군 관사 운영규정과 임대주택의 거주요건이 상충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에서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 거주의무 등을 규정하면서 군인으로서 인사발령에 따라 거주의무기간 중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군 관사의 경우에는 인사이동이 있거나 제대 후에는 다시 비워줘야 하기 때문에 군인 가족이 거주할 수 있는 안정적인 주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국가에 헌신하는 장기복무 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장기복무 군인의 임대주택 우선분양전환 자격을 인정할 것을 임대사업자에게 의견표명 했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제대군인은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9만 4000여명에 이른다. 임진홍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군 복무 중 인사이동으로 부득이하게 주소를 이전하게 되더라도 임대주택 우선분양자격을 인정받는다면 군인 가족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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