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대구시가 받은 화이자 백신 제안 사기거나 불법”

화이자 “대구시가 받은 화이자 백신 제안 사기거나 불법”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6-03 20:20
수정 2021-06-0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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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입장 발표

“獨바이오엔텍 등 제3기관, 한국내 판권 없다”
화이자제약 “공식거래 아닐 가능성, 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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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코로나19 백신.  AP 연합뉴스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AP 연합뉴스
한국화이자제약이 최근 대구시로 들어온 독일 무역업체의 화이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개별 공급 제안이 사기이거나 불법 거래 파악된다며 필요할 경우 법적 조치를 단행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화이자제약은 “화이자-바이오엔텍의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를 국내 수입·판매·유통할 수 있는 권리는 화이자에만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화이자제약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화이자가 아닌 다른 루트를 통해 공급되는 백신은 확인되지 않은 제품”이라면서 “바이오엔텍을 포함한 다른 제3의 기관은 한국 내 판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시는 독일 무역업체로부터 미국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별도로 계약하자는 제의를 받았다.

대구시의사회와 의료기관 모임인 메디시티협의회 등은 화이자 백신 공동 개발사인 독일 바이오엔텍을 통해 국내 백신 공급을 추진해 왔으며, 대구시는 최근 화이자 백신 3000만 회분을 3주 안에 공급할 수 있다는 지역 의료계와 외국 무역회사의 제안을 정부에 전달했다.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공동 개발한 독일의 바이오엔테크가 생산한 물량을 한국화이자제약을 거치지 않고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중앙재난대책본부는 해당 내용을 한국화이자제약과 미국 화이자 본사에 문의했고, 국내에 백신을 공급·판매할 권리가 오직 화이자에만 있음을 확인했다.

한국화이자제약은 “해당 업체의 제안은 합법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제안으로 화이자-바이오엔텍이 제공하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공식적인 거래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해당 사안에 대해 진위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가능한 법적조치를 고려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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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제품명 코머내티 Comirnaty).  AP 연합뉴스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제품명 코머내티 Comirna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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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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