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보상금과 구조금으로
공공기관 회복 수입은 10억여원

연합뉴스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관련 브리핑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정된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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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은 10억여원에 이른다. 부패 신고는 법령을 위반해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행위가 대상이다. 공익신고는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권익위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권익위가 공개한 주요 사례를 보면 농업보조금 2억 7000여만원을 부정수급한 영농조합법인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6559만원이 지급됐다. 또 실제 근무하지 않은 보조교사를 마치 채용한 것 처럼 속여 보육교사 인건비 등 5500만원을 부정수급한 어린이집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671만원을 지급했다. 간호 인력을 허위로 등록해 1500여만원을 부정수급한 의료재단도 적발됐다. 해당 신고자는 보상금 450만원을 받았다.
또 근로자들이 휴업일에 근무를 했는데도 고용조정이나 휴업시 제공되는 고용유지지원금 2억 3000여만원을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보상금 772만원이 지급됐다.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소당해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신고자는 구조금 200만원을 받았다. 권익위는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 행위와 무등록 건설업 운영 등 공익침해 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부패·공익 신고에 대해 적극 보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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